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오는 12일부터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은행과 같이 거래상대방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위험회피 목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위험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돼 외환건전성이 제고되고 업권간 규제차익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