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년 맛 또는 제품명 변경 모두 매출 타격, 빙그레 고심
[뉴스핌=배규민 기자] 빙그레의 간판상품 ‘바나나맛 우유’가 얄궂은 운명에 처했다.
오는 7월부터 ‘진짜’ 바나나를 넣지 않은 음료제품의 이름으로 ‘바나나맛’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나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나나향 우유’로 바꾸어서 표기해야 한다.
빙그레는 합성 향료로 맛을 내온 바나나맛 우유의 재료를 천연재료로 바꾸거나 제품명을 바꾸는 방안 모두 매출감소가 불가피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유제품과 축산가공품은 천연재료를 넣지 않고 합성 향료로 맛을 낸 경우 제품에 천연재료 이름을 넣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업계들은 향만으로 만든 제품에 실제로 원재료를 넣어 상품을 리뉴얼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하지만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를 어떻게 처리할 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품이 1200여억원이나 팔렸고 이 규모는 빙그레 총 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는 회사 간판제품이기 때문이다.
당초 빙그레는 이름 보다는 제품의 원재료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30년 이상 유지 해온 맛을 바꿀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몇 십년 동안 사랑 받아온 제품의 이름이나 맛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다"며 충성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반해 작년부터 제품을 법 시행령에 맞게 바꾸거나 가공우유제품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동종 업계들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래부터 과즙우유에 원재료를 넣어왔다”면서 “가공우유는 매출비중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재료를 바꿔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유업 역시 지난해 7월부터 과즙 없이 향만을 넣어 생산했던 딸기맛 우유 제품에 딸기 과즙을 함유시키는 등 제품을 리뉴얼해 판매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