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지방경철청 제2청은 고양지역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고모(53세)씨가 토목, 철거 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하에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과 이 업체를 소개한 대가로 돈을 받은 브로커 이모(44세)씨도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안모(55세)씨 등 업체 직원 3명을 뇌물공여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모(52세)씨 등 조합 임원 4명은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사가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1월 고양시 탄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이씨가 이 업체에서 골프가방에 담아 가져온 현금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고씨가 받을 돈을 전달하고 이 가운데 2500만원을 소개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토목, 철거 등 하도급공사를 따내려고 아무 권한이 없는 조합장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조합 임원 김모(52)씨 등 4명에게도 수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씨가 돈을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재건축 시행사가 선정됐으나 이 업체는 하도급공사를 따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