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8일 67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1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시키는 등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됐고, 관련 인터넷 쇼핑몰 대부분이 폐쇄됐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 및 유통, 판매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미백효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국내 백화점 , 인터넷 쇼핑몰 및 에스테틱(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원산지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의 서정일 기획심사팀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확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