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원건설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개시를 최종 결정,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원건설은 2232억원 규모의 채무와 1조108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9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의 경매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된다. 변제할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한다.
반면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