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뤄져 왔던 판매 판매사들과의 의견조율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기존 가입자들도 펀드 보수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판매보수는 1% 이하로 인하된 바 있지만 기존 펀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포함되면서 '반쪽 혜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 2%~3% 가량의 판매보수를 매년 지불해야 했던 투자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 초까지는 판매보수 인하 방안에 대해 공식적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기존 주식형펀드 판매보수 인하는 정률식과 체감식(CDSC) 두 가지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정률식은 3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고 판매보수를 1% 이내로 낮추게 되며 체감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투자기간이 3년 이상 된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는 1% 이내로 인하되고, 투자기간 3년 미만 펀드에 대해서는 이보다 좀 높은 판매보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