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곳으로, 이들이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공동 대책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이들 은행이 계약 당시엔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상품이라고 했음에도, 은행들이 키코를 통해 큰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 이익은 기업의 기대이익보다 평균 2배 정도, 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있어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키코 피해에 대한 은행들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