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확한 규정이나 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CJ GLS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지금 급히 보낼 물품이면 택배로 보내라?
택배와 퀵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퀵서비스는 내가 의뢰한 물품만을 빠른 시간(보통 1~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대신 비교적 요금이 비싸다(1만~3만원선). 반면 택배는 고객들에게 의뢰받은 화물을 모아 대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낮은 반면(2500~5000원) 1~2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오늘 보낸 택배가 아직 안 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급할 때는 퀵서비스를 찾을 것.
◆ 택배로 보낸 500만원짜리 카메라가 분실됐다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움직이는 택배 물량은 1000만 박스에 육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혹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실된 물품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품일 경우라면 만약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경우라면 택배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이런 경우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 택배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가 났다면?
만약 계약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계 부품을 택배로 제때 받지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송비 및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 택배 표준약관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 책임이 없다. 발송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중요한 서류 등은 택배보다는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이젠 강아지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화약류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등 위법한 물건, 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서류, 원고 등의 원본,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택배로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 냉장고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의 규격은 '포장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0cm 이내, 가장 긴 면이 180cm 이내, 중량이 30kg 이내인 소형 화물'로 규정되어 있다.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 너무 크거나 무거운 물건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택배를 이삿짐센터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CJ GLS 고객지원팀 박소은 매니저는 "상담센터로 걸려 오는 문의전화 중 정확한 표준 약관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가 40~50%에 이른다"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