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휴일 없이 정상 하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하되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이전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하도록 해 긴급화물 발생 시에도 비상하역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은 해당 항만 부두 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또 선박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시 수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 급수업, 물품공급업 등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 당일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항만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