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실업자가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을 3년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이번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구직자의 3D업종 등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하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장기실업자가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미취업자이어야 하고 구인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 30일까지 취업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기 미취업의 기준은 ▲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해 미취업상태에 있을 것- 단, 일용직근로자로서 취업한 기간은 제외 ▲ 취업일 현재 구직 DB에 등록되어 있을 것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대규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 세제지원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와 3D업종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도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해 중고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