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뒤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지난해 1월 공포ㆍ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 중 2009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