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은 이미 처리됐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됐다.

접수된 신고·상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전국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전경련·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지급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켜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완화되고, 아울러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력 풍토조성이 기대된 것은 물론 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관행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하는 행태가 기업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