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방짜유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짜유기와 관련해서는 4곳(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이이 적발됐다. 이들은 TV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압연로울러' 등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만든 방짜유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3개(현대, 롯데, 농수산)홈쇼핑업체들은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매트에서 전자파가 차단되고 관련 특허 등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전자파가 차단되지 않았고 관련 특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농수산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자신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홈쇼핑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TV홈쇼핑의 광고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