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 취지대로 수정· "당국 자의성 개입 최소화"주문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대주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이하 경개연)는 12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들이 발의한 발의한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개연 측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에, 자본시장통합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2월 30일에 각각 수정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핵심이 왜곡됐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기 4개 법률 개정안 중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 조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허가요건의 유지’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환영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권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있어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했다.
경개연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실 경영은 해당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출자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훨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개연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요구로 기본적인 제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란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이 경영권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