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내 균형 붕괴·오토 활성화 등 우려도
[뉴스핌=김동호 기자] 온라인 게임 머니 현금거래 '무죄' 판결로 게임업계가 시끄럽다.
업계는 내심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관련 거래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게임산업 확대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게임산업진흥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판결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게임머니 등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 활성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
대법원은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MMORPG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아덴' 2억3400만원을 실제 현금을 주고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되 파는 수법으로 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아덴'이 법에서 현금거래가 금지된 게임머니라며 이들을 기소했으며, 김씨 등은 거래한 게임머니는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리니지'의 '아덴'이 사행성 게임보다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획득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게임머니 거래 부정적 이미지 탈피, "활성화 기대"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의 중개업체인 IMI와 아이템베이는 11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한 기존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MI의 김기범 법무팀장은 "재판부가 사냥, 전투, 거래 등의 활동을 통해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획득·축적해가는 MMORPG의 게임플레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분석∙반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디지털 자산의 유통에 있어 국제적으로 선점한 우월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며,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중개회사도 역시 게임산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라며 "게임 관련 거래시장 활성화에 따라 전체 게임산업도 더 커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 내 균형 붕괴·오토 활성화 등 우려
반면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가 활성화 된다고 해도 해당 업체들의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머니나 아이템 등에 관한 거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아닌 아이템 중개사이트나 개인간 직접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게임머니 등 중개 거래 사이트나 게임사에 대한 것이 아닌 현금거래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며 "기존 게임법의 취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게임내의 벨런스가 무너지거나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해 게임내 머니나 아이템의 과다소진 등이 나타날수 있다"며 "이는 게임의 전체적인 벨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를 위한 오토 프로그램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업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