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용되는 자동차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고차사이트 카즈가 제공한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 800cc초과~1000cc 이하 경차는 130원/cc △ 1000cc초과~1600cc이하 소형차는 1cc당 182원 △ 1600cc초과~2000cc이하 준중형차는 1cc당 260원 △ 2000cc초과 중대형차는 1cc당 286원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x cc당 금액으로 계산 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3년이내 연식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100%적용되고 4년 이상부터 연간 5%씩 감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05년형 현대 뉴EF쏘나타를 구입하면 1년동안 내는 자동차 세금은 전체 자동차 세금의 85%인 44만2000원이다. 01년형 현대 뉴EF쏘나타를 구입할 경우 전체 자동차 세금의 65%인 33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달부터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도 승용차와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승합차로 등록하면 승용차보다 자동차세가 낮게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