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이번 정량검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 해 정량검사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과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