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적용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더불어 지경부는 평가항목도 신축 공동주택 난방에너지 1개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해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0%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인증등급도 기존의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표]에너지효율인증등급
(단위: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지경부 노건기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인증대상확대를 위해 지경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존건물을 포함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