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은 자사 특정 냉장고 제품의 소비전력 측정 규격과 관련, 미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한 일방적인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얼음 제조기가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있는 냉장고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얼음 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 이 냉장고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명확한 실험 평가 방법이 없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와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LG전자에 사전고지나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측정 규격을 제시하며 관련 제품에서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 2일까지 제거하라고 통보해왔다.
에너지부는 당초 지난달 첫 통보 때는 15일 이내에 라벨을 제거하라고 했으나 LG전자가 그 근거를 문제 삼고 나서자 그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에너지부가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을 일반에 공표하고 업계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고객과 업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