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2일 전원회의를 통해 LG통신 3사의 합병을 심의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합병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전주에 LG파워콤만 독점적으로 통신 설치를 허용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쟁사들의 반발에 시달려 온 LG통신 3사의 합병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경쟁사 SK텔레콤 및 KT의 쟁점사항도 모두 ‘합병과 무관하다’는 판정을 받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경쟁사는 △LG전자와 LG통신 3사의 수직계열화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 한전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 경쟁 문제 △ 한전 상단조가선 단독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LG 통신3사 합병은 간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만 통신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하지만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는 합병 관련성이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한전 상단조가선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병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통신사들 사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전주 상단조가선은 LG파워콤이 독점하고 하단조가선을 경쟁사들이 사용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LG통신 3사 합병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 가격 경쟁이 가속화 돼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통신 3사는 합병 승인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남겨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