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한진가(家) 형제간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조정을 받고 일단락됐다.
6일 서울고법 민사 31부에 따르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형제들이 향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소송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형인 조양호 회장은 제3자로 하여금 동종업체를 만들게 한 뒤 납품업자들이 브릭트레이딩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고 자신이 설립한 삼희무역에 납품권을 형제간 합의 없이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했다.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생전인 지난 1990년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수입을 알선하고 여기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체 브릭트레이딩을 세워 조양호 회장 등 4형제에게 지분을 24%씩 나눠줬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조정으로 '형제간 갈등'이 마무리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총 3건의 소송 가운데 이날 법원 조정으로 2건이 매듭됐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소송은 2008년 2월 '기년관 조성 미이행 소송'이다.
법원에 따르면 '기년관 조성 미이행 소송'은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2003년 그룹 계열 분리 당시 기념과 건립을 조선으로 부암장(선친 고 조중훈 회장의 사가)을 정석기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가 지난 2005년 맏형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정석기업의 주식 명의이전 소송에서는 두 동생이 친인척 명의로 된 부친의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해당 주식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석기업 주식 6만9000여주가 고 조중훈 회장의 차명주식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조중건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이 이를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리게 됐고, 당사자 모두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사소송이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