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혜책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33배,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중소기업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중산서민층을 정부의 기준대로 과표 8800만원 이하로 상정했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감세액은 9조2000억원, 전체인원은 760만명 정도로 1인당 감세액은 120만5033원이었고 고소득층의 감세액은 2조8000억원, 전체 인원은 7만명 가량으로 1인당 감세액은 4043만3147원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감세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와 관련해 세액경감율이 아니라 세액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감세로 인한 세액경감율이 저소득층이 더 많다고 주장(작년 감세로 소득 1분위는 26.4%의 경감, 10분위는 14.8% 경감)하지만 감세혜택은 세액경감율이 아니라 감경되는 세액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세로 인해 1분위는 1만1000원 혜택을 보지만 10분위는 114만9000원 혜택을 보게 된다"며 "감세정책에 따른 총효과 1분위보다 10분위 고소득층 104배 많은 감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