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우리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선진 5개국의 그것들과 비교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경직적인 점이 발견됐다"며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선진국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없고 특히 상급노조단체의 전임자는 당연히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는다"며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업무를 하는 종업원 대표에게 허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의는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장기파업으로 기업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어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연장·휴일 근로 임금'도 노동 경직성을 심화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상의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파견허용업무를 32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용기간과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의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선 우리와 같이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용기간제한이 전혀 없고 영국에서도 4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해 사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상의는 ▲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 정리해고 제도의 비실효성 ▲ 노조가입 강제등도 국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해야 할 제도로 상의는 변경해지제도를 들었다. 변경해지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해 제시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제도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선진국은 근로조건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관련 제도가 경직적일수록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게 되므로 결국 청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