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택금융공사 실무자들은 지난 6월 창구 조사 이후, 은행들의 항의가 빗발쳐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라며 “이러한 행위는 은행들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서, 은행들의 장사 논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해 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의 경우 국민은행 3.39%,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상돈 의원은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