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법률적 하자, 재무구조 악화...업무상 배임"
[뉴스핌=진희정 기자]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 참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정부 대행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며 수공이 법무법인 2곳 등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에 8일에는 수공 국감에서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한 수공 이사진의 우려가 담긴 9월 28일자 이사회 회의록까지 밝히면서 적법성 논란과 수공의 부채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결과 하천관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 추진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규성 의원도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원인 부채가 2013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하기에 현재 매출 2조원인 수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사업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공 이사회에서 검토도 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며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8조원 사업을 의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공의 목적에 부합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적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하는 특정 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정진섭 의원은 "수공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의 주된 목적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홍수예방과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질 개선 등의 중요한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다"며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 문제점만을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속에 김건호 수공 사장은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아 수공 내부에서도 사업참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은 투자금 8조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과 주변지역 개발로 투자비 회수를 약속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투자로 경영이 악화하거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4대강 사업으로 물값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