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 시 인증제품(NEP인증; New Excellent Products 인증)을 20%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하는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실적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여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8일 NEP인증 정보사이트(BuyNP)와 조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 NEP인증제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구매실적의 자동집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정부의 인증신제품(NEP제품) 구매 실적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해, NEP제품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초기판로 확대와 기술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의 정의식 신기술인증지원과장은 “향후 기술표준원은 NEP인증제품 구매실적이 큰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