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동진 기자] 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람료를 인상한 대형 영화관들이 영화발전기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스크린쿼터 후속 조치와 한국영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화관람료 수입 3%를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키로 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민주당, 군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이후 일부 대형 영화관들은 영화발전기금 납부규정의 허술함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중 10개극장에 3개나 포함된 롯데시네마와 2위에 포함된 메가박스, 그리고 9위를 기록한 프리머스는 지난 7월 이후 그룹 계열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인상한 극장들"이라며 "극장 요금인상을 실현시킨 이들이 영화발전기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아이러니한 행태는 지금껏 기금을 성실히 납부한 영화관들과 관람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부담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강제징수조항이 없고,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태료로 책정하도록 돼있다"며 "허술한 법 규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낮게 책정된 과태료마저 강제 징수 조항이 없는 탓에 거의 걷히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 5월부터 각 지자체에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를 이관하고 있으나 김 의원이 상위 10개 미납극장이 소속된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9월 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이관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과태료 처분 결과 내역 (2009년 10월 초 현재) ]
김 의원은 "영화발전기금 징수의 후속 법규를 꼼꼼하게 만들지 않은 문화부와 현행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책임없이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일부 영화관들이 좋은 취지의 법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의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영화관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