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최근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한 데 이어 이제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애널리스트는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상 세율이 낮더라도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했단 현물과 선물과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전략은 완벽하게 봉쇄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사모형 차익거래펀드 몰락의 학습효과를 통해 이번 법안이 낳을 부정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사모형 차익거래펀드의 몰락은 거래세와 같은 거래비용의 증가가 해당 펀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시켜준 좋은 사례"라면서 "공모형펀드와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로 인해 시장중립형펀드는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매매 중 차익거래의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매수차익잔고나 매도차익 잔고가 지닌 의미도 현재보다 퇴색, 선물과 현물간의 괴리율 확대 역시 시장중립형펀드의 이탈에 따른 결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액보험 등의 상품에 수익률 하락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수형 ELS의 헤지운용은 KOSPI 200 선물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헤지비용의 증가는 해당 ELS의 약정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지수형 ELW도 헤지비용이 증가한다면 해당 ELW의 호가 스프레드를 확대를 통해 비용 증가를 만회, ELW 거래부진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세울을 낮춰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으나 마켓 미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탈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돼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