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대리점 운영자 K씨(43)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원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 지위에서 원고에게 주문량에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며 본사로부터 공급된 제품을 갖고 영업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년4개월동안 구매 강제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원고측 과실을 감안해도 남양유업측의 위반 정도가 크다며 손해액 6000만원의 60%인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