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사례 급증 따른 위원회 업무 부담 때문”
[뉴스핌=신상건 기자] 100인 미만의 중소형 보험대리점이 위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개인에 한해서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과중돼 위원장 직권 제재 대상이 임원과 모집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