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한국수출보험공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름이 바뀐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는 수출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수입보험제도 도입(수출을 위한 수입거래 지원, 중요물자·자원확보 수입지원) ▲ 무역보험기금채권도입(신속한 기금충당을 위한 채권발행 규정 신설) ▲ 법률명 및 공사명 변경(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 한국수출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다.
또 ▲ 수출보험지원확대(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조성거래 추가) ▲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신속한 보험금지급) ▲ 기타(법률간 상충조항 정비) 등도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2010년 상반기에 국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