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 후이며,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3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 현재 주택거래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에서 정한 내용도 서로 일치 시키도록 했다.
주택거래 지연신고의 경우 대다수가 잘 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자금이체 내역 등)에는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000만원 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인 ▲ 주택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공업화 주택의 건설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의 4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한편,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해 부칙안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