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 비용 1조4532억…전체 수리비 44.5% 차지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중고 부품을 재활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상품을 특약형태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품 교체 비용은 지난해 기준 전체 수리비의 44.5%인 1조453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부품 교체 비용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며 “운전자가 연식 3년 이상 차량을 수리할 때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 정도를 깎아줄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피해보험과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08년 기준 차량 1대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이며, 이 중에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 수준이다.
중고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에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인 평균 1만1900원에서 1만3600원가량의 보험료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먼저 차량 앞문과 뒷문, 보닛, 옆 거울 등 14개 부품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은 물론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을 수리할 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고부품 재활용률은 2006년 현재 4.6%에 그치는 등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과 일부 정비공장 등이 중고·재생 부품 등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사에 신품교환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