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6일 신종플루 치료약 ‘타미플루(Tamiflu)’ 위조품 등이 인터넷구매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타미플루’ 등 세관은 의약품의 통관 시 ▲의사처방전(개인물품) 또는 ▲표준통관예정 보고서(商用물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발급) 등을 확인•징구한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