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25일 법원이 이중근 회장이 지난달 2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건설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날 "신세계의 건물 신축으로 채권자인 부영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신세계측의 신축공사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위법이 치유될 수 없다"며 "법의 판결에 맡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지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 외에도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한 건 더 있다"며 "이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