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산업대 조선규 교수)는 21일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지지대)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중심의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갠트리 크레인이 교각과 런칭거더(Launching Girder)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서포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다른 서포트와 충돌해 발생했다.
갠트리 크레인은 교각과 교각 사이에 놓인 런칭거더를 오가며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들어올리는 중장비다.
이 크레인이 세그먼트가 달린 서포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급조작으로 런칭거더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다른 서포트를 넘어트려 런칭거더와 크레인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비결함 유무에 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경찰 및 노동부의 사고조사와는 별개"라며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를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제도 개선사항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민간투자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리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무관청이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게 되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사중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업관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점검을 면제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감리원 등이 입회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심지 고가 교량 시공공업(PSM, FSM 등) 적용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적용중인 PSM공법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아무나 운전할 수 있었던 갠트리 크레인에 대한 면허 등 자격규정을 만들고 등록규정이 없었던 런칭거더와 갠트리 크레인을 제도권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의정부 경전철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여일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건설관련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5~6명과 건설관련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