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 거래규제, 정부 개입 근거 희박하다~
[뉴스핌=송협 기자] 국내 하도급 생산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높다.
하지만 하도급 생산에 있어 원도급자가 항상 하도급자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잘못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원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건설 하도급 거래 합리화를 위한 정책 거래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정책은 다른 독과점 산업과 차별적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 이의섭 연구실장은 “소수의 원도급자만이 존재하는 대표적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달리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걸래를 계약할 수 있기때문에 원도급자가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하지만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다른 산업 하도급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 미만시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등을 심사해 하도급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예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도급 대금 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부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의섭 연구실장은 “미국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다른 하도급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비드쇼핑(bid shopping)’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고, 향후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공정화 정책 역시 다른 독과점 산업의 하도급 거래와 차별적으로 입안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