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에 배분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주 6회 이상 운항되는 국제항공운수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 다른 항공사에도 배분된다. 또 영공통과이용권도 정부가 정하는 항공사별 영공통과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에 따라 배분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회담을 거쳐 항공 비자유화지역을 오갈 수 있는 여객의 운수권이 주간 6회 이상 생기면 2개 이상 항공사에 배분된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이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도쿄와 같이 양국이 사전 합의한 횟수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 배정되면 2개 이상 항공사에 나뉜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항공 운수권이 주어졌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동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면서도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 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