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개별주가의 장기 및 단기 등락률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주가지수 변동율을 추가한다.
장기 주가 급등락 관련 조회공시 요구 기준에도 단기주가변동율 요건을 추가한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된 조회공시 요구 기준을 통해 시장상황이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각종 테마 등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적시에 조회공시를 요구함으로써 투기적 매매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회공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저한 시황변동 및 풍문 보도와 관련해 해당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건수가 395건으로 전년 동기(377건) 대비 4.8%(1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가 약 66.6%로 풍문 및 보도 관련 조회공시(33.4%)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또한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락)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 건수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21건) 대비 19.0%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가 올해 반등하면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가 243건으로 전년 동기(165건) 대비 47.3% 급증했다.
아울러 풍문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 건수(132건)는 전년 동기(156건) 대비 15.4% 감소했고 상장폐지 기업수 증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설 등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166.7%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불법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설 등이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음(부인)으로 답변한 비율은 전체의 68.1%로 전년 동기(66.1%)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이같은 비율이 71.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올해 주가 상승기조 속에서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테마주 열풍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에 의한 일부 코스닥종목의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회공시 요구 이전 급등 또는 급락하던 주가가 조회공시 이후 현저하게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조회공시 제도가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매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공시 이전에 50% 이상 급등하던 주가가 조회공시 이후 5% 미만으로 떨어지며 안정된 것.
풍문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25건(18.9%)이 사유 없음(부인)이라고 밝혔으나 107건(81.1%)은 미확정 사항을 포함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개선된 조회공시 요구 기준을 통해 시장상황이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각종 테마 등에 편승하여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적시에 조회공시를 요구함으로써 투기적뇌동적 매매를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 보도가 있을 경우에도 신속한 조회공시 요구를 통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조회공시제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