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최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위례신도시 물딱지가 나와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6일 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이러한 권유에 대한 문의나 피해에 대한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토공관계자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특별분양권 해당여부는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광고문구는 '위례신도시 109㎡(32.9평)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 '생활대책용지 27㎡(8평)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000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등기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 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투자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토지공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 축산을 영위한 자에게는 20㎡(6평), 27㎡(8평) 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