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이날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다.
진로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약 100일간 자신이 생산하는 '참이슬'과 '참이슬 fresh'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진로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제품 80만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이나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709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경품고시를 위반했기 때문.
현재 롯데그룹에 주류사업을 매각한 두산의 경우도 이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졌다.
두산도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124일간 자신이 생산하는 '처음처럼' 제품을 대상으로 진로와 동일한 방법의 10억원 규모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두산은 같은 기간 동안 해당소주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8000원을 초과해 실제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