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며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일부 발견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동전화사업자는 가입 계약시 약정기간과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유통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고지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이용계약서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사업자는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후 단문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프로그램명이나 약정기간, 할인금액 등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측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원치 않는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고지절차를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