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식 원주대 교수는 이성헌 의원(한나라당)과 국립강릉원주대학이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 그후 10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의 전문가토론회에서 "공적자금운용이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분담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택식 교수는 ‘공적자금제도와 법적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과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투입시에 국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적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대마불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이외의 별도의 자금으로 투입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그는 “공적자금투입시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및 예금자 등이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문제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안택식 교수는 “보다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