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의 김성인, 홍정모 애널리스트는 11일 "현 비지오 모델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 비지오의 북미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배상액은 비지오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 LGD가 캐파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에 TV용 패널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등이 판단의 근거"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Vizio, Funai US 특허6,115,074 침해 소송서 패소
- 2007년 10월 15일에 제기된 Funai의 ‘074’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ITC는 2009년 4월10일 Vizio의 침해 사실 여부 인정.
- 이 후 60일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ITC의 판결에 대해 기각 검토 기간 진행. 2009년 6월 9일 ,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각 의견 없어 Vizio 패소로 최종 결정.
■ 특허 6,115,074는? 방송 통신 신호 Decoding 방식에 대한 특허. 하드웨어적으로는 통신 Chipset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 됨.
■ Vizio 패소로 LG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Vizio의 패소가 LG디스플레이 주가에 부정적이라 보는 의견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LG디스플레이의 총 TV용 패널 출하량에서 Vizio향 물량 비중은 약 15%로 매우 높다. 2008년 기준으로 LG디스플레이 TV용 패널 총 출하량은 21백만대. Vizio향 출하량은 약 3~3.5백만대.
둘째, Vizio의 북미 TV 매출이 동사 매출의 99%를 차지하는데, 이번 ITC 특허 소송 패소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
결론, Vizio의 M/S 하락으로 LG디스플레이의 매출도 크게 타격 받을 것.
■ 우리는 Vizio의 패소가 LG디스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첫째, ‘074’특허 소송은 2007년 10월에 시작된 소송으로 Vizio가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실제로 현 Vizio 모델들은 모두 ‘074’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임.
둘째, 1Q09, Vizio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074’ 특허를 회피한 제품들. 따라서 Vizio의 북미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셋째, Vizio의 특허 침해 판결에 따른 피해배상액은 Vizio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패널업체 (LG디스플레이)에서 부담 의무 없음. 방송 통신 Chipset은 패널 부품이 아님.
넷째, 1Q09에 중국 가전하향 특수를 누렸던 LG디스플레이가 2Q09부터 대중국향 TV용 패널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Capa 부족으로 중국 업체들에 TV용 패널을 공급을 여력이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