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고 노철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법제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란 현재 금융기관에 국한돼 운영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둬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장치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극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증권과 보험 투신 종금등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기업으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2001년 '준법가이드' 제도를 도입,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 사회자는 함승희 변호사(16대국회의원, 법인대륙아주 소속)가 진행하게 되며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가정준 교수를 비롯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정재훈 법무팀장과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대외협력부장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진수 법제이사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와관련, 김현 회장은 "이번 준법지원인제도는 상장기업들에게 법률적 측면에서 투명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단 각 상장기업들이라도 준법지원인제도를 의무화시키면 내부비리나 분식회계등 탈법등을 상당부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준법지원인제도가 법률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경우 법률을 통한 기업경영 투명화에도 기여를 하는 한편 매년 2000명씩 쏟아지는 변호사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