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제 21차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 2' 규정에 따라 KT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당수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17개의 사업자가 총 340건의 회계분기 기준을 위반했다.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회계법령을 위한반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방통위는 검증지적사항을 반영한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별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각 사별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KT와 SKT가 각각 1000만원씩으로 위반행위가 정도가 가장 높다. LG텔레콤과 LG데이콤은 각각 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