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뒤 시세 차익을 더해 파는 투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처분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는 지난해 5월 제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올해 2월 모법인 산집법이 공포되면서 확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5년 이내에 전매·분할매각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양도 가격은 산업용지 취득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모법인 산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7일 이후 관기기관과 입주 계약이 이뤄지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용지를 조성 원가에 분양받은 기업이 이를 처분하거나 분할매각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사례가 빈발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외에도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