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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성진 의원안 삼성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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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개정 더 위험
최근 국회에서 끼워넣기 논란에 휩싸인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삼성특혜법이냐를 두고 삼성측과 시민단체간 신경전이 일고 있다.

7일 경제개혁연대와 삼성등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전일 삼성측이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삼성특혜법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앞서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삼성특혜법으로 표기한 것은 중대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증권과 보험지주회사가 일반자회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런 연유에서 현 삼성의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 때문에 삼성특혜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삼성측의 항변을 일축하고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구조를 감안할 때 보험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회사(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변치 않을 최종 귀착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작년 10월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 이후 삼성그룹 측이 정부와 여당에 추가 규제완화 로비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금의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전 의원이 공개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측이 자신의 소유지배구조에 맞춰 법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 불만족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하려고만 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측은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현 지분율 7.2%에 추가로 22.8%를 매입할 23조원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삼성측의 이러한 항변은 공성진 의원안이나 정무위 수정대안의 법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자회사 주식보유 기준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상 20%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삼성측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추가 취득할 지분은 22.8%가 아니라 12.8%만 매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제개혁연대는 실제 삼성측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12.8% 마저도 추가 매입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회사분할과 주식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총수일가와 계열사들에 흩어져 있는 지분을 지주회사로 모으는 과정을 밟으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이러한 방법은 여러 단계의 회사분할과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삼성이 상당한 법률적·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굳이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삼성이 현재의 출자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는 지주회사 전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의 추가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일단 경제개혁연대는 4월 임시국회의 해프닝은 6월에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이번에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심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비은행지주회사에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지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근거로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설립시 사전인가 절차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체계도 갖추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경우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시 규제가 약한 공정거래법을 이용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는 국민경제의 위험성이 그만큼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바람잡이일 뿐이고 실제 재벌들은 6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1.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 번 역사에 남을 코미디를 연출하였다.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법으로 불리는 두 개의 법률안 중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수정대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해프닝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회가 한국의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금융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에 당리당략적 관점을 떠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 우선, 최근 민주당의 문제제기와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었지만,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절차 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에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지배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한 후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별개의 개정안에 끼워 넣어 편법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여야 간에 진실게임 양상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라는 정상적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국회 전체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애초 금산분리 완화법은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단지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만 빌린 의원입법 형식으로 탈바꿈하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3. 한편, 통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번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를 9%로, 그리고 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요건을 18%(개별 산업자본 출자한도), 36%(산업자본 출자합계 한도)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세상 어느 나라 법에 소유한도를 9%, 18%, 36%로 규정한 사례가 또 있는가? 시쳇말로,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9의 배수를 더 좋아한다고 설명할텐가? 이 이상한 숫자들의 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야 간 밀실협상의 결과물임을 반증하고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지배 허용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한 통합감독체계(consolidated supervision)를 강화하는데 의문의 여지없이 합의한 마당에, 우리나라만 금융과 비금융이 혼합된 지주회사체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설명할텐가?

4. 한편, 금산분리 완화법 개정 문제가 ‘삼성 특혜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제 삼성그룹 측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이번 개정안은 삼성에 전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그런가?

물론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구조를 감안할 때, 보험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회사(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변치 않을 최종 귀착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작년 10월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 이후 삼성그룹 측이 정부와 여당에 추가 규제완화 로비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더구나 작금의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전 의원이 공개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이 자신의 소유지배구조에 맞추어 법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5. 또한,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 불만족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하려고만 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그룹 측은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지배하려면 삼성전자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분율 7.2%를 넘어 22.8%를 추가 매입해야 하고, 이는 거의 23조원의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의 이러한 항변은 공성진 의원안이나 정무위 수정대안의 법조문조차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와 같이 20%, 40% 이상의 주식만 보유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즉 삼성그룹 측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22.8%(30% - 7.2%)가 아니라 12.8%(20% - 7.2%)만 추가매입하면 된다.

나아가 실제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12.8%를 추가 매입할 필요도 없다.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회사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을 거치면서 총수일가와 계열사들에 흩어져 있는 지분을 지주회사로 모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은 발생주식총수 기준(보통주 및 우선주 합계)으로 15.27%이며, 이들 지분을 모두 지주회사로 모은다면 추가 매입해야 할 지분은 4.73%에 불과하다. 나아가 발행주식총수의 13.66%에 이르는 자사주를 활용한다면, 실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비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인 20%를 충족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여러 단계의 회사분할과 주식교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금전적 비용이 아닌) 상당한 법률적·사회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굳이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삼성그룹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는 지주회사 전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의 추가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6. 4월 임시국회의 해프닝은 6월에 더욱 확대·심화될 것이다. 이번에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동시에 심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지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설립 시 사전인가 절차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비록 불충분하지만)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체계도 갖추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는 설립 시 사후신고만 하면 되고 소속 금융자회사 등은 각각의 설립 근거법에 따른 개별감독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시 규제가 약한 공정거래법을 이용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국민경제의 위험성이 그만큼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소속의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개별감독만 하는 체제하에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바람잡이일 뿐이고, 실제 재벌들은 6월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4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진 코미디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정치혐오증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여야는 진실공방, 책임공방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법 해프닝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최악이다. 금산분리 등 국민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제도의 변경에 대해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조급증을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진정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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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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