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화물차·버스 운송사업자도 택시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유가보조금 카드 이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유류구매카드는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택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의무화를 시행중에 있다.
지금까지 버스·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카드제방식과 서류신청방식을 병행했으나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가 번거롭고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한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와 화물차에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버스의 경우 카드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내달 15일까지는 유류구매카드와 서면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 버스·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부정수급의 대폭감소 할 것"이라며 "업무절차 간소화를 통한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