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수요기반 확충 및 원활한 차환 발행을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를 붙임과 같이 개선하고 2009. 6.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주요 개선내용
▣ 통안증권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 통안증권 통합발행(2년물) 및 조기상환제도 도입
○ 모집 및 우선모집제도 도입
○ 이표채 대상만기 확대
▣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
○ 내정수익률 폐지 및 물량조절제 도입
○ 경쟁입찰시 개별기관의 입찰건수 확대
○ 개인 등에 매출(창구판매) 폐지
○ 종목 표기방법 변경
1. 통합발행(2년물) 및 조기상환제도 도입
□ 통안증권의 유동성 제고와 이를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2년물 통안증권에 대해 통합발행(fungible issue)*제도를 도입
* 일정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제도
ㅇ 통합발행기간은 2개월로 함
ㅇ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짝수월 2일*로 함
*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이 지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만기일이 공휴일과 겹쳐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최소화
― 다만, 만기일이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 조정 가능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buy-back) 제도를 도입
ㅇ 지준전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지준 적립기간 초기에 실시
2. 모집 및 우선모집제도 도입
□ 대상기관의 통안증권 발행시장 참여유인 제고 및 경쟁입찰 방식의 보완을 위해 모집(모집I* 및 모집II**)제도를 도입
* 통안증권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
** 통안증권 경쟁입찰에서 낙찰실적이 우수한 일부 대상기관(이하 “우수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
ㅇ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도 참여가 가능한 매출방식은 잠정 중단
가. 발행 규모
□ 원칙적으로 월중 통안증권 총발행예정금액 중 10% 내외를 모집방식(모집Ⅰ과 모집Ⅱ)으로 발행
ㅇ 모집Ⅰ과 모집Ⅱ에 의한 발행물량은 전체 모집물량의 각각 60% 및 40% 수준으로 배분(시장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대상기관 선정
□ 현행 통안증권 대상기관의 입찰참여 방식에 모집을 추가
□ 우선모집(모집II)에 참여할 우수 대상기관은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이 상위 30%(현재기준 7개 기관)에 해당하는 통안증권 대상기관으로 하며 매월 선정
ㅇ 해당 월중 일물별로 가중평균*한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대상기관을 선정
ㅇ 선정된 우수 대상기관은 BOK-Wire를 통해 해당기관 앞으로 통보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
다. 정례화 여부
□모집(모집I 및 모집Ⅱ)은 원칙적으로 매월 4주차 금요일(5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5주차 금요일) 정례화(월 1회)
ㅇ 다만, 예상하지 못한 초과유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여건에 따라 비정례 모집(모집Ⅰ과 모집Ⅱ를 동시에 또는 각각 활용 가능)도 가능
ㅇ 비정례 모집은 정례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 정례 모집시 모집Ⅰ과 모집Ⅱ를 동시에 실시
라. 기 타
□ (발행 만기) 모집Ⅰ 및 모집Ⅱ를 통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2년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2년 지표물과 통합하여 발행
□ (발행금리) 모집일의 시장 상황, 만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기관별 응찰한도) 모집Ⅰ 및 모집Ⅱ 응모시 개별 기관의 응모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ㅇ 소수 기관의 과다응모(over-bidding)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방지
□ (결제 시기) 발행 및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모집Ⅰ 및 모집Ⅱ 실시 당일에 종료
3. 이표채 대상만기 확대
□ 채권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만기 1년 및 1년 6개월물 이표채 발행
ㅇ 364일물 또는 546일물 할인채도 발행 지속
4. 내정수익률 폐지 및 물량조절제 도입
□ 통안증권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사전 내정금리 설정방식(내정금리방식)」에서「발행예정물량에 상응하는 금리를 발행금리로 설정하는 방식(물량소화방식)」으로 변경
□ 다만, 응찰률이 저조하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발행예정금액 보다 적게 낙찰시킬 수 있도록 물량조절권을 행사
5. 경쟁입찰시 개별기관의 입찰 건수 확대
□ 통안증권 발행․환매시 현재 2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별 대상기관의 응찰조건(입찰건수)을 3건으로 확대
ㅇ 응찰조건(입찰건수)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5건까지 확대
6. 개인 등에 대한 매출(창구판매) 폐지
□ 2002년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창구판매*를 폐지
* 현재 매출제도는 BOK-Wire를 통해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매출과 당행 본부․지역본부 영업점 앞으로 서면을 통해 개인 등이 신청하는 매출(창구판매)로 구분하여 운영. 당행 본부․지역본부 창구판매용 배정규모는 금융기관 대상 매출 예정금액의 10% 수준
7. 종목 표기방법 변경
□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목명에 만기년월일(또는 만기연월)과 표면금리(이표채의 경우) 등 기본정보를 포함
ㅇ 이표채는『표면금리-만기년월-만기물』, 할인채는『DC만기년-만기월일-만기물』로 표기
Ⅱ. 기대효과
□ 통안증권 2년물의 통합발행으로 종목 수는 축소*되는 반면 종목별 발행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는 등 통안증권의 시장성(maketability)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발행종목수(정례발행 전제)가 48개에서 12개로 축소
** (예) 종목별 발행규모가 1.5조원 수준에서 6조원 수준으로 확대(금년 발행규모 기준)
ㅇ 정례적 조기상환도 2년물 통안증권의 시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모집제도(모집I 및 모집II)를 통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발행시장 참여유인을 확대
□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ㅇ 이표채 만기를 다양화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
ㅇ 내정수익률 설정방식 폐지, 입찰건수 확대 및 종목표기방법 변경 등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뿐 아니라 채권시장 발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조치 사항 및 시행일
□조치사항 : 1. 「공개시장조작규정(금통위 규정)」 개정
2. 통화안정증권 모집 대상기관 선정*(금통위 의결)
* 기존 25개「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통안증권 모집 대상기관」으로 선정
□시 행 일 : 2009. 6. 1(월)












